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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 '원천봉쇄'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

[김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릭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중계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금지행위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6일 제7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도입했으나 2010년 SBS가 올림픽, 월드컵 단독중계에 나서면서 방송사간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KBS와 MBC는 SBS가 단독 중계하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중재에 나서며 시정명령 등을 내리긴 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는 이번에 방송사의 금지행위를 담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특정 방송사가 중계방송권 판매·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중계방송권자 등이 국민 관심 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에 차별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 및 예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사는 올림픽·아시안 게임은 1일 최소 4분이상,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1일 2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중계방송권자는 국민 관심 행사를 실시간 방송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등 정상적 송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방송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방법을 규정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당장 내년 7월에 개최 예정인 런던 올림픽에서 적용할 것"이라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를 통해 공공성 유지 및 시청자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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