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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놓고 전면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를 놓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KBS와 MBC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KBS와 MBC는 이날 오전 각사 공동 명의로 "(향후)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조정신청서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적극적인 행정권 발동으로 방송법 제 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3항에 의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독점 중계권을 소유하고 있는 SBS는 단독 중계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SBS는 이날 KBS와 MBC 측의 조정신청 이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미국 현지법인인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할 당시 IOC와 FIFA는 지상파 3사로 구성된 '코리아풀'의 중계권 독점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 '코리아풀'의 중계권 확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중계권을 확보한 뒤 KBS, MBC에 합동방송을 제의했지만, 양사는 우리에 대한 비난에만 열중한 채 3년 이상 협상을 외면해오다 결국 단독중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SBS인터내셔널은 당시 2010, 2014 동계올림픽과 2012, 2016 하계올림픽, 2010, 2014 월드컵 축구 중계권을 IOC와 FIFA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바 있다.

SBS 측은 이어 "자체 지역민방과 네트워크를 이뤄 지상파 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해 방송법에 정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 때는 3사가 똑같은 화면을 내보냄으로써 '중복편성', '전파 낭비', '시청자 권익 외면' 등의 비판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엔 올림픽 중계를 위해 지상파에서만 200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3사 공동중계시보다 폭넓고 다양한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SBS 측은 또 밴쿠버 올림픽 중계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시설 청약과 AD카드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났으며 따라서 현재 KBS, MBC 양사의 현지 중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단독 중계도 불가피하고 언급해 향후 지상파 방송 3사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SBS 측은 "당시 금융위기 속에서도 막대한 이자 비용은 물론 환차손까지 감수하며 중계권료 분납 부담은 물론 한국의 예선탈락에 따른 리스크도 이행했다"며 "양사가 이런 부담은 외면한 채 뒤늦게 본선 중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임승차' 행위"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이번 지상파 방송 3사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갈등을 방통위가 어떻게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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