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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월드컵 중계권 분쟁…방통위 "난감하네"


분쟁조정절차 시작…방송법 위반여부 놓고는 논란 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2010 남아 공 월드컵' 중계를 둘러싼 지상파 3사의 전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BS와 SBS가 26일 방송통신위에 사장 명의의 방송분쟁조정신청서를 내면서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했지만, SBS가 조정을 받아 들일 가능성이 적은 데다 방송분쟁조정위를 열어 대안을 만든다 해도 SBS가 수용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 주에 3사 담당 국장들을 불러 방송권 재분배 협상을 중재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KBS와 SBS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SBS의 독점 중계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서 방통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자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게 돼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올림픽과 월드컵은 모두 국민관심행사로,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지상파 중 단독으로 중계하려는 SBS의 경우 유료방송 등을 동원해 90%이상 시청가구를 확보해야 하고, KBS나 MBC에 방송권 판매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BS가 IPTV,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등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지상파 중 단독으로 중계한다고 했을 때 시청가구 90%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방송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가구의 경우 SBS방송 수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상파 중 SBS만 단독중계했을 경우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 어느 곳에도 지상파 3사 중계라는 말이 없어 유료방송에 중계권을 팔아 시청가구 90%만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KBS나 MBC와 중계권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따라 KBS와 MBC도 시청가구 90%조항보다는 2006년 5월 3사 사장단이 합의한 내용을 SBS가 파기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상파3사는 '올림픽·월드컵 특별위원회'로 창구를 단일화해 협상키로 했는데, SBS가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의 방송권을 독점 계약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국에서 2006년 방송사 사장단이 합의한 내용과 SBS의 독점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한 뒤 합의를 권고하거나 방송분쟁조정위를 열어 중재안을 내게 될 것이지만, SBS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통위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SBS 이전에 타 방송사들도 중계권 합의를 깬 적이 있어 사장단 합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를 SBS에서만 볼 수 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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