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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독립성 미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 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가 미비해 이를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률안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 면책특권 관련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고하는 방안, 조직·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혜훈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이혜훈 의원안) ▲변재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변재일 의원안)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정부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

인권위는 "3개 법안 중 정부 발의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 기능인 조사기능이 없어 독립성 요건을 심각하게 흠결(미비)하고 있다"며 "또 위원들이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능상의 독립은 보장하고 있으나 조직 및 예산 상의 독립성 부분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한 인권위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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