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공·민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본격화


행안부, 27일 공청회…개인정보보호법 시안 공개

앞으로 온라인상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전체 수명주기에 따른 규정을 강화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8원칙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국가 개인정

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에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회원을 유치할 때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해야만 한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개인정보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적 수준의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행안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은 "최근 각종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현실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최종안은 공청회에 이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 8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숭실대 강경근 교수 사회로 정보보호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필영 과장(행안부) ▲조영훈 과장(방통위) ▲이창범 팀장(KISA) ▲정준현 교수(단국대) ▲이성엽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평) ▲오천수 이사(상공회의소)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공·민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본격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