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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감독, '개인정보보호위' 독립성 논란


행안부, 28일 공청회…심의기구 찬반의견 '팽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둘러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안에 따라 신설키로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령·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행안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안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감독 기구로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부여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패널로 참석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독립감독기구의 생명은 독립성이며, 행안부 법안에서 장관 권한으로 규정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라며 "오히려 행안부장관은 전자정부 업무 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의결의 구속력도 보장되지 않는 명목만의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장관 권한 막강, 견제 역할 '의문'

문화연대 권순택 활동가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하며, 독립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하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 기구 설립은 힘들다"며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때는 그 성격과 현 제도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유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선진 정보화 사회를 위한 첫 단추며, 학계·법조계·산업계의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막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오는 9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숭실대 강경근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행안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 과장, 가톨릭대 이민영 교수, CPO협의회 송경섭 회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정보보호진흥원 이창범 팀장 등이 참석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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