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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교차소유, 33%수준 될 듯


방송통신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일(6일) 오후 5시 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금지돼 있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교차소유 허용 범위,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범위,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상광고·간접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올 해 11월 1일 법이 공포된 1년 뒤에 시행토록 규정한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에 대한 사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내년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교차소유가 33%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방송통신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열린 외신기자 대상 미디어법 간담회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교차 소유는 현행 법에 금지돼 있고,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간에는 교차소유가 허용돼 있는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교차소유를 얼마까지 풀 지는 시행령으로 넘겼다"면서 "지상파와 위성 수준의 범위(33%)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또 "지상파와 케이블이 서로 겸영할 수 있게 되면 허용범위 내에서 자본력 우수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고 투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국장은 개정 미디어법에서 케이블TV와 IP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규제가 다르게 적용된 만큼, 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방송법에 총 등록 PP수(약 230개)의 3%인 6~7개까지 가질 수 있다"면서도 "보도와 종편의 경우 케이블방송이 더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봐서 규제가 강하지만, 법의 규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미디어 관련법에 따르면 신문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케이블방송 종편 및 보도채널에는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IPTV 종편 및 보도채널에는 최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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