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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안건 상정


오후 5시 회의 예정...야당 추천 위원 불참 예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일(6일) 오후 5시 제35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등 미디어법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일 논의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의 후속법안이다.

여기서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방송(SO)의 상호진입뿐 아니라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나 광고중단이나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가 들어갈 전망이다.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도 정해야 하며, 미디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도 담고 시청점유율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과 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도 관심사다.

하지만, 내일 시행령 논의에는 야당추천 위원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경자·이병기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는 미디어법 후속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이 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하면 위원회 보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30일), 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30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재가 수순을 밟고 관보에 게재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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