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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 선정, 연내 안될 수도…방통위 "헌재 결정 지켜볼 것"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밝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미디어 개혁의 신호탄으로 추진중인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는 8월 중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정하고, 연내에 종편채널 2개와 보도채널 1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만큼, 사업자 선정은 헌재 결정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헌재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정이 미뤄지거나 받아들여진다면 종편 채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소유 한도(40%)와 신문 및 대기업의 소유한도(방송법 30%, IPTV법 49%)를 개정된 미디어법에 근거해 추진할 방침인데, 헌재 결정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의 실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열린 외신기자 대상 미디어법 간담회에서 "보도 및 종편 채널의 경우 이달 중 정책방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자 선정은)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만큼 이를 감안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원래 12월까지가 목표인데, 헌재에 계류돼 있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될 지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보도와 종편의 시기는 사법부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 도입 정책방안은 8월 중에 마련하되, 사업자 공고 및 선정은 헌재 결정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그야말로 지켜본다는 의미이며, 헌재 판결전에 사업자 공고를 낼 지 안 낼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신문사 등이 종합편성 채널 등을 준비하면서 컨소시엄을 꾸릴 경우 1인 소유 지분한도, 신문 및 대기업의 소유한도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통신위가 헌재의 명확한 결정이 있기 전에 사업자 공고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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