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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야당추천 위원들 "헌재 판결 전 미디어법 후속 논의 불가"


이경자·이병기 위원 신상 발언... 최 위원장 "고심"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이 지난 22일 법률 개정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의원과 이병기 위원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논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은 조속히 시행령 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대립이 방송통신위로 확전될 조짐이다.

이경자 위원은 24일 오후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마음이 무겁다"며 "방송법에 근거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송통신위 입장에서 법 내용의 좋고 나쁨이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난 22일의 법 통과 과정은)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법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겠구나 생각됐다"며 "(방송법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고, 조속히 헌재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새 방송법의 후속조치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으니 존중해 달라"고 뜻을 밝혔다.

이병기 위원은 "얼마전 위원장님이 업계 간담회에서 방송법 처리와 무관하게 종편과 보도를 승인하겠다고 하셨고, 사무조직에서 미디어 관련법 통과 직후 미디어법 처리가 다행이라며 종편 및 보도PP 선정, 민영 미디어렙을 차질없이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원회 공식 입장이라면 반드시 위원회에서 합의나 심의를 거치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미디어법이 국회 발의로 가서 누더기꼴이 된 것은 애석하지만 재투표,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있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이 돼 있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이 날때까지는 시행령 개정 노력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계속된다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형태근 위원은 "3권 분립에 의해 법률이 국회 통과되면, 사법부에서는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조직인 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빨리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송도균 위원도 "어차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형 위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야 추천 위원간 갈등이 커지자, 최시중 위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경자 위원과 이병기 위원의 고심하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방통위가 행정기관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무적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각자 소신을 다해 일하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자. (결정이후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란다. 이심전심으로 이해한다"면서 예정됐던 보고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루고 회의를 종료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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