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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종합편성채널, 세제 등 최대지원할 것"


야당 추천 위원 불참해도 시행령 개정·종편채널 선정 박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만들어질 종합편성채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추천 위원들의 헌법재판소 결정이전 미디어법 후속 논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미디어법 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은 국회 통과이후 정부가 공포하게 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역순해서 보면) 공포후 10일 안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처협의를 시작해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겠다는 점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의 기득권 지키기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공정한 경쟁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 데, 이를 포함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뜻에 합당하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선정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신문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며, 사람과 재원에 대한 심사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24시간 뉴스로 보도채널의 새 지평을 연 CNN 같이 미디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을 갖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우리는 30년 만에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서 "자동차, 반도체 신화가 그랬듯 지금 우리가 뿌린 미디어 산업 육성의 씨앗은 10년, 20년후 우리 자식들이 '미디어 신화'로 결실을 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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