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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복지의료공단, 비정규직 단기계약 유도 드러나


소속 병원들에 공문 "노동법 문제 없도록 계약기간 조정" 지침

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획 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공공기관이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단기계약을 유도한 증거가 드러났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가 현 비정규직법의 사용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소속 지방 보훈병원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동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기간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단은 소속 병원에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사유 종료 시 연장을 불허하고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가급적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자체 전보 등을 통해 인력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러한 인력 운영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별도 조치할 것이라고 해 소속 병원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도 줄여놓았다.

공단은 5월28일 발송한 공문에서 오는 11월까지 현행법의 시한인 2년이 지나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을 1개월만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6월 말 비정규직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단은 구체적으로 근로기간 연장 약정서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기 계약을 유도했다.

또 공단은 일반 기능직과 지방 병원 간호 조무사는 경영효율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정규직 채용을 중지하고, 부족한 인력은 경영효율화 직종에서 전환 배치하거나 서울 보훈병원에서 전보 조치하라는 세부지침까지 내렸다.

이러한 공단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1년 계약을 해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3개월 혹은 1개월의 단기 계약을 거듭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현 비정규직법이 1일 시행되자 23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

이는 정부가 현행 비정규직법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공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해고된 23명에 대해 비정규직법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단에 있는 비정규직 260여명 중 계약 해지된 이들은 20여명인데 비정규직법과 관련돼 계약 해지가 된 것이 아니라 경영효율화의 일환이었다"며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해고는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경영효율화 대상자는 정규직이라도 정리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비정규직 중에는 40여명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의 측면과 함께 가장 모범적 고용자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해고 사태는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도록 한 현 비정규직법을 지키기보다는 단기 계약을 통해 해고를 준비했고, 실제로 해고했다는 측면이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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