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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비정규직·미디어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비정규직 보호 입법취지 지킬 것"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5일 비정규직법·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i-Club 창립기념 초청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의 입법취지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한의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해 차별적 대우가 있을 때 시정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법 개정은 대규모 실직사태를 막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반드시 6월에 개정해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디어법을 6월에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힌 바는 아직 없다"며 "다만 지난 4월 원내대표단과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모여 미디어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약속한 바 있는 이상 공약한 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단 원내지도부 선출 시 모든 결정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최종목표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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