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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 한시적 유예' 당론 확정


유예기간은 환노위서 협상…선진당과 비정규직 특위 구성 합의

한나라당이 1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보름 남짓 앞두고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단, 당초 한시적 유예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상임위에서 야당과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을 결정한다는 유연한 방식을 택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비정규직법을)현행 2년 적용을 유지하되 경제회복기간 동안 일정기간 유예해서 지난 2007년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 원칙의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유예기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이화수, 강성천 의원 등은 비정규직법 유예에 대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비정규직법안이 5년 간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법안인데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연기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에 혼선을 초래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2007년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바꿀 수 없어 현 비정규직법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유선진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택 의원과 환노위 내 비정규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상임위가 열리는 대로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법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2011년과 2012년, 2013년 안을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2일 연평도 등 국경지역을 현지 실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안보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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