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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 2년 조항 유예' 잠정 결론


'4년 후 정규직 전환' 정부안 수정…11일 당론 최종 확정키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긴급당정협의회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간담회에서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시기를 유예하되 구체적 유예기간에 대해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와 관련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안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조항에 덧붙이자는 것이다.

즉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하지만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7월 사용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하는 고용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신 대변인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노동계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2년 유예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간 1조2천억원만 들이면 매년 6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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