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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현행 비정규직법 유예는 미봉책"


기업인들이 한나라당의 현행 비정규직법 유예 결정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유예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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