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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 법원 가나


신세계 센텀시티의 식품관이 백화점의 일부라는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의 유권해석에 대해 홈플러스가 부당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매장(대형마트)이 들어설 수 없다며 대규모 점포등록을 받아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공문에서 신세계 센텀시티 식품매장은 1만6천여㎡ 규모로 대형마트 기준인 3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마트의 상품 로고를 부착한 PB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고객센터에서 반품/교환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시스템도 이마트와 동일하며, 식품관의 영업시간이 백화점(오후 8시까지)과 달리 오후 10시까지인 것도 식품관이 대형마트로 편법 운영하는 증거라고 내세웠다.

홈플러스측은 "지경부와 부산시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매장 면적 3천㎡ 이상인 점포를 대형마트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해운대구청이 하게 돼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우리는 신세계 센텀시텀 식품관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측은 홈플러스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내 식품관은 10시까지 영업하는 것은 센텀시티 점뿐만이 아니며 식당가나 문화센터도 거의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것 역시도 이마트라고 볼 수 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품 교환에 있어서도 신세계는 서비스 차원에서 영수증이 없어도 같은 상품일 경우 교환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굳이 같은 제품이라면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교환해주는 것 뿐"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지경부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신세계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의 일부로 봐야 하며 신세계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데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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