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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합병, LG 의견]저대역 주파수할당 제한 주장


LG그룹의 통신 3사(텔레콤, 데이콤, 파워콤)는 KT합병 심사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청문을 맞아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파수 편중과 요금 ▲자금력을 앞세운 단말기 보조금 경쟁 ▲전주 및 관로 등 필수설비 독점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는 KT 합병시 전체 주파수 자원의 92%가 KT와 SK텔레콤으로 집중돼 신규사업자 및 LG텔레콤의 경쟁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대역 주파수 할당 시 참여 사업자 수가 할당 가능사업자 수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KT의 참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발 및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사용해 쉽게 가입자를 획득할 수 있어 신규사업자 등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며, 특히 MNP 고객 유치시 사업자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를 우선금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필수설비에 대해선 자체 제공과 동등한 조건으로 타사업자에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전주의 요금체계 개선 및 용도 제한 폐지, 관로의 임대절차 및 기간, 제공 절차와 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KT가 필수설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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