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간접접속, 방통위 심결은?…공정위는 SKT '무혐의'


SKT '환영'...별정통신 업체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정통신업체인 우리텔이 SK텔레콤·이노에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려,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텔의 신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삼성네트웍스 '감'과 같은 '080을 이용한 지능망서비스'에 대한 판정과 밀접하게 관련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080서비스를 어떻게 유권해석할 지, 간접접속을 허용할 것인 지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진다.

제도를 손 보더라도 허용한다면 요금인하에는 가속도가 붙지만 이동통신 회사의 투자의욕은 꺽인다. 반대로 공정위처럼 불허하면 080 활용 별정통신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은 망 투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080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연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규제기관인 공정위의 판단이 방통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까.

◆공정위, 080서비스는 편법... SKT '환영', 별정업체 '반발'

공정위의 심결대상이 된 우리텔 '다이렉트콜'서비스는 080을 이용한 기존 선불카드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핀(PIN)번호 입력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해 불편을 제거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삼성네트웍스의 '감'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20~30%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텔 서비스를 SK텔레콤과 이노에이스가 연결시켜주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행위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무혐의 이유로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휴대폰의 단축다이얼을 이용할 수 있으니 대체가 가능하고 ▲신기술이나 경영합리화가 아닌 080 편법 이용에 따른 것이며 ▲우리텔의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리텔이나 삼성네트웍스, 데이콤 등이 080 매개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통신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망 구축에 있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다. 080 지능망은 원래 기업들의 수신자 부담용으로 개발됐는데, 유선업체나 별정업체가 이를 일반 소비자 간의 전화까지 연결해 서비스하는 건 명백한 역무 및 번호세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CEO 간담회에 앞서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차단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080 활용 별정통신업체들은 공정위 판단이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편리한 방식이 있는데 휴대폰의 단축다이얼을 이용하라는 건 21자리(080번호 11자리+핀번호 10자리)나 되는 번호를 소비자가 직접 제거하라는 얘기고, 편법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가 하는 것은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중인데 공정위가 앞서 판단해 문제라고 반발했다.

별정통신업체 관계자는 "사후규제기관인 공정위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이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며 "심결보류가 아니라 무혐의로 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쏠리는 눈...전면허용·전면불허보다는 중재안 찾을 듯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무혐의 심결에 대해 "공정위 판단과 방통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080 유권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책적으로 설비투자를 저해하는 080서비스를 통해 요금인하를 이루는 것 보다는 재판매나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를 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번호세칙 위반이나 역무 침해만으로 전면 불허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우리텔 서비스나 감 같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식의 080 매개서비스는 불허하면서, 이통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간접접속'은 허용하는 방향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간접접속이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독자 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즉 방송통신위는 일정 기준이상 되는 사업자에 간접접속을 허용하면서 대신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소비자에게는 불편한 식별번호를 주고, 망이용대가를 정책적으로 규제하려할 것이란 말이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의 접속료는 분당 33원 수준으로 받는 반면 별정사업자에는 분당 80~90원의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바꿔 유선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 수준(KT와 기간통신사업자 18원, KT와 별정사업자 22원)을 감안해 하향 조정시킬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간접접속 도입시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지나친 대가 차이만 이용해 난립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과 서비스 등 정당한 요인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간접접속, 방통위 심결은?…공정위는 SKT '무혐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