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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쟁사에 횡포 부린 SKT


SK텔레콤이 외산 기업이 제조한 스마트폰은 판매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제조한 첨단 휴대폰은 판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경쟁사에게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통신업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점검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의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7억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PDA폰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망연동 시험까지 통과한 뒤의 일이다.

BM500은 802.11 b/g 무선인터넷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동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인터넷이 가능한 제품이다. SKT로서는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은 셈.

SKT는 BM500 이전에 출시된 BM200의 재고처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못하게 방해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SKT의 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이 있어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건의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법정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소한의 틈새시장에서라도 제조업체 주도로 첨단휴대폰이 개발 유통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블루버드의 PDA 폰은 이미 판매 종료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의 혜택을 입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SKT가 지난 2005년 6월10일 이후 팅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유다.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민생과 관련된 정유, 이동통신, 의료업종 등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다.

공정위측는 민생관련 이들 업종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등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SKT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조치에 이르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마지막으로 올해 통신업종에 대한 집중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사건인 SK텔레콤 및 이노에이스의 우리텔(별정통신사업자)의 다이렉트콜 서비스에 대한 거래거절행위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콜과 같은 통화서비스는 단축다이얼링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제공이 가능해 거래거절의 대상인 플랫폼(WIPI-C)이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텔의 사업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텔에게 기술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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