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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공정위 판결…'위피'가 SKT 독점 보호?


공정위, 위피규정 잘못 해석?...청소년 무선인터넷 자사 제한은 시정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루버드소프트의 PDA폰(BM500) 일반소비자 판매를 막고 ▲온세텔레콤 등 망개방 접속 사이트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한 SK텔레콤에 총 17억1천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네이트 바로 접속하기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망연동 테스트까지 마친 블루버드소프트의 BM500 온라인 공동구매를 거부했다. BM500의 일반 소비자 대상 개통을 불허한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청소년 요금제(Ting요금제) 가입자는 네이트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구매토록 했다. 온세텔레콤 등 외부업체를 통해 벨소리나 게임 같은 무선콘텐츠를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는 KTF나 LG텔레콤 등 경쟁회사와 다르다.

이번 공정위의 판결은 PDA 등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콘텐츠 시장에서 진행돼 온 SK텔레콤의 불공정한 독점 행위를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판결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있다.

◆공정위, 위피정책 잘못 해석?...패소 가능성 제기

이번에 심결 대상이 된 블루버드소프트의 PDA폰은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문제로 일반인 판매가 제한된 제품인데, 공정위는 일반인 개통 거부를 이유로 SK텔레콤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옛 정보통신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위피 탑재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을 시행, 기업·법인외에 일반인 대상의 위피 미탑재 단말기 출시를 막아왔다. SK텔레콤이 2007년 8월 중순부터 BM500에 대한 일반인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개통을 거부한 일 자체는 적법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KTF 고위 관계자는 "옛 정통부 문서를 보면 위피탑재 고시의 예외로 PDA폰의 법인·기업 판매만 들어가 있지 액정크기에 대한 기준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즉 SK텔레콤이 네이트 바로가기 접속기능이 없어 개통을 거부한 것일지라도, 규정상 BM500의 일반인 판매는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위피정책이 단말기 시장에서 통신사 독점을 보호해 준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 블루버드소프트와 관련된 심결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정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이같은 정부의 위피 정책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에 제대로 설명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피 의무 탑재가 해제되면 논란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시점 문제로 실익이 적어 SK텔레콤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가 심결문을 작성하는 데 보통 2개월이 걸리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60일이내에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결정이 있은 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청소년 요금제(Ting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망개방 사이트 접속은 곧 시정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한 'Ting요금제'의 경우 내부 콘텐츠(네이트)만 상한제 대상이어서 외부 사이트 접근을 막아왔다고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조건을 통해 무선인터넷접속경로 비차별 의무가 부과된 만큼 시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망개방 사이트를 통해서도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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