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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물가, 민생 안정 앞장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추석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이며 (02)3460-3132~3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통단계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도 발송키로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에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의 예로 들었다.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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