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나라,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제출


기존 법안에 비해 처벌강도 강화…고발 없어도 수사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위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로써 앞으로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퍼나르기'만 해도 당사자의 고발 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31일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가 가중 처벌 조항으로 신설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최경환, 이범래, 신지호 의원 등 23인의 명의로 지난 30일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현행 출판물법 상 명예훼손(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단순 모욕죄(징역 1년 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 비해 한층 강화된 법안이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당사자의 고발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장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상 악성 비방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녀사냥 식' 사이버테러에 의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법이 이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 의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T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고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나라,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제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