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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통제 음모" 맹비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수단 동원하는 것"

악플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 통제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 8명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주역이 바로 네티즌이란 점에 주목하여, 방송장악과 더불어 네티즌 통제와 장악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한나라당의 '최진실법'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의 규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인터넷 통제방안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포장과 위선을 탈을 쓰고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고(故)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포장하여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결국 네티즌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장악 음모도 모자라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시대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작태를 즉각 멈추고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한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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