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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참여정부때도 사이버모욕죄 추진"


민주당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인터넷통제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현 방통위) 시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중간보고서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확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야당의 반대 논리가 크게 상처입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 연구(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정통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배경은 2005년 이해찬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정통부 공무원에게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종보고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이버모욕죄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용역은 정통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의원은 "참여정부때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여당 시절 추진한 제도의 연장선인 사이버 모욕죄를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터넷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야당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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