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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지경부, 불공정무역규제 허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서 철저한 조사 및 관세부과 등 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기업 무력규범 위반 대응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위원(민주당)은 "지경부는 지난 2006년 교역 상대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8월까지 조사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지난 2006년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어 국제무역규범 위반사건 조사절차 및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

지경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수입피해 조기경보시스템제도'도 활용실적이 미미했다. 지경부는 시스템 도입 후 지난 7월까지 경고 11건, 유의 12건 등 조치를 취했다. 경고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나 불공정 수입행위가 예상될 때, 유의는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취하는 조치다.

노 위원은 "수입피해 조기경보시스템제도는 피해 가능성을 예상하고, 무역구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활용사례가 미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이터 관리에 불과한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들은 지난 8월까지 인도 24건, 중국 20건, 미국 16건 등 20개국에서 113건의 수입규제를 받았고, 현재도 14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거 채무재조정과 관련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고율의 상계관세 조치를 받아온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일본이 WTO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명목 없는 상계관세를 2년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6년엔 LG전자, 대우전자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12.2%, 3.4%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지난 5월엔 금강고려화학이 화학제품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은 인도로부터 32.77%의 덤핑마진 관세를 부과받았다.

노 위원은 "외국에서 국내기업들 다수가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세계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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