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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상계관세 '질질끄는' 日…하이닉스 반발전망


미국·EU 철폐에도 D램 상계관세 비율 인하 그쳐

일본 정부가 국내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대해 명분 없이 상계관세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 NHK, 요미우리신문 등은 자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하이닉스 D램에 적용했던 관세율을 27.2%에서 9.1%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아직까지 공식통보를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사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한 만큼, 일본도 이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본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서 지난해 12월 WTO의 패소 결정을 받음에 따라 9월1일까지 최종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과 관련, 지난 20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일몰재심 개시일인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상계관세를 철폐키로 확정했다.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5년이 지난 8월11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닉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D램을 미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EU도 지난 4월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공식 철폐했다.

미국과 EU, 일본은 지난 2001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 차입금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등에 D램 공장을 세워 상계관세를 피해 수출을 하는 등 영업에 적잖은 지장을 받았다.

정부와 하이닉스는 일본 등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한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즉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자체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일본이 상계관세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WTO 절차에 따른 무역보복 등 조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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