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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디지털 자료 수집·보관에 나섰다"


지구촌이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무르익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지털자료 수집과 보관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납본제도를 신설하고 자동수집 등으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 기존의 오프라인 납본에서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는 지구촌

캐나다는 지난 94년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을 검토하기 위해 '전자출판물 파이로트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결과 2004년 '캐나다도서관및 기록보존소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이 제정돼 전자출판물의 납본이 결정됐다.

납본을 하는 대상자는 납본이후 어떻게 자신의 자료가 이용됐으면 좋은지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접근으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접근으로 도서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국가도서관과 5개 출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자납본도서관 태스트포스팀을 1998년 만들어 온라인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0년 3월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수집, 처리절차, 저작권처리방법,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담은 납본지침을 제출했다.

이 내용을 담아 2006년 독일국가도서관법령을 개정, 온라인출판물이 납본대상에 포함됐다.

스웨덴은 많은 문헌들이 디지털형태로만 출판되고 숫자가 급증하자 국가도서관이 96년부터 'Kulturarw3'이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문헌을 가능한 많이 자동으로 수집한 뒤 필요없는 자료와 원하지 않는 자료는 버리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후 2002년 5월 스웨덴 국가도서관은 인터넷상의 스웨덴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들 나라 뿐만 아니라 덴마크,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돼 디지털 자료에 대한 납본을 담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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