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12일 입법예고


행안부, "각계 의견 수렴해 연내 제정"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인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문가, 일반국민,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완성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공공·민간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 단계별 처리원칙을 제시한 것이 특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국민의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헌법기관·비영리단체도 적용 대상

우선 법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동창회·친목회 등 비영리단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가 법률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 이외에 행정서식, 가입신청서 등 수기문서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정보 주체의 동의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이용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동의 사항과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다.

공공기관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3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연계·연동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평가해 취약점을 개선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토록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간인 위원장)를 신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회를 공공 영역까지 확대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12일 입법예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