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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서비스, 불법여부 가린다… SKT, 유권해석 요청


방통위 이르면 이달 중 유권해석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삼성네트웍스의 '감'을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방통위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SK텔레콤이 2~3주 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유권해석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사항 인지를 살핀 뒤, 안건으로 올리거나 위원 보고이후 국장 전결로 회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대한 빨리 위법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8월 중 감서비스의 재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업체 CEO 간담회에 앞서 제출한 건의문에서도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 서비스는 080 매개서비스의 일종

삼성네트웍스가 지난 5월 출시한 지 9일 만에 종료한 '감' 서비스는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으면 최고 30%의 이동전화 요금을 줄일 수 있다.

수월하게 통화요금을 줄일 수 있어 입 소문만으로 출시한 지 일주일만에 1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역무 침해·약관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감'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전화걸면 SK텔레콤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온세텔레콤(유선사업자) 교환기, 삼성네트웍스 교환기(080 별정통신), 온세 교환기, SK텔레콤 교환기와 SK텔레콤 기지국을 거쳐 수신자와 연결된다. 일반 통화 방식과 다른 경로(080 수신자 부담)를 거치는 것이다.

원텔 등 기존 080 활용 선불카드사업자(이동전화·국제전화)와 망 구성 방식은 비슷하나, 소프트웨어 방식이어서 '080'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역무침해·약관 위반 논란 거세

SK텔레콤은 '감' 같은 서비스는 면세유를 일반 정유소에 공급해서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080 경로'는 원래 기업들의 수신자 부담용으로 개발됐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 간의 전화까지 연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건 명백한 역무 침해라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감 등은) 번호세칙 위반이고 유선통신사업자의 약관위반이며 명백한 역무침해"라면서 "설사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 매개' 관련 조항(32조)에 별정통신이 배제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계약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과금 권리를 삼성네트웍스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삼성네트웍스는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세부 역무별로 허가받은 게 아닌 만큼,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네트웍스 관계자는 "KT나 하나로, LG데이콤, SK텔링크 등이 080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 1천억원 수준의 선불 및 후불카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감은 일반화된 카드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창조적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접속기준, 번호관리세칙 어디에도 '발신측 과금원칙'은 없으며, 온세텔레콤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불허할까...별정 활성화는 어떻게?"

SK텔레콤은 정부가 '감' 같은 080 매개 서비스를 허용하면 "누가 수조원을 들여 망에 투자하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교환기 하나로 이동전화, 시내전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통신회사들의 설비투자 유인이 사라질 거라는 말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080 활용 매개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15개 정도의 별정통신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간접접속 허용의 전 단계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080 매개 서비스를 불허하더라도 별도의 별정통신 지원책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금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간접접속' 허용 같은 정책을 끄집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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