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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080 정산 협정 개정 '지연'…속타는 별정통신업계


'감' 서비스 재개 어려울 듯

KT와 SK텔레콤간 080 정산 협정 개정이 지연되면서, 별정통신업계가 속을 끓이고 있다.

협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080 선불카드나 '감' 서비스의 원가가 달라진다. 하지만 KT와 SK텔레콤의 접속료 과금 주체 및 정산 방식에 대한 인식차가 커 협정의 향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방통위에 착신과금(080) 정산 협정 개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옛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심결에 따르면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23일까지 SK텔레콤과 협의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통위에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

KT는 080 서비스의 과금주체는 KT이며 해당 접속료를 SK텔레콤에 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080 서비스 과금주체가 SK텔레콤이 돼야 하며, 이렇게 됐을 때 '접속료+알파(지능망이용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논란인 이유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방통위가 법(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080 과금주체는 SK텔레콤이 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080 선불카드나 선불카드를 변형한 '감'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선불카드(또는 '감') 080 지능망 접속료의 경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KT 등 유선통신사들이 정한 접속료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망없는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부추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 한 채 KT와 SK텔레콤간 협의만 지켜보고 있다.

법대로 하자니 싼 통신 요금 상품을 막을 수 있고, 탄력적으로 보자니 선불카드 등을 통한 간접접속 이통서비스를 허용하는 셈이 돼 이통산업 전체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080 과금주체 논란, '감'으로 전면화

080 선불카드란 이동통신 가입자가 080번호를 누르면 이통사 교환기와 080사업자(KT, 하나로, 온세통신 등)의 교환기를 거쳐 별정통신업체 선불시스템에 접속되고, 이용자가 ARS 멘트에 따라 최종 착신번호를 누르면 국제전화와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연결된다.

080 선불카드 시장은 연간 600~700억원에 이른다. 이중 10% 정도가 MM(이동전화-이동전화), ML(이동전화-유선전화) 통화지만, 얼마전 특정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으면 080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삼성네트웍스의 '감'이 나오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별정통신 업계 관계자는 "080 과금주체와 관련 지난 한 해 동안 KT와 SK텔레콤이 갈등을 벌였지만, 최근 '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며 "현재 '감'은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지만, 만약 080 과금주체가 KT나 온세 등에서 SK텔레콤으로 넘어가면 삼성네트웍스나 원텔 같은 별정사업자들은 '감'이나 선불카드 영업시 접속료를 SK텔레콤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KT "SKT는 접속료 올릴 것" SKT "법대로...무임승차 안돼"

KT나 온세텔레콤 등 080사업자(유선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불카드나 감을 통한 이통요금 인하가 큰 이슈가 아니다.

또한 삼성네트웍스, 원텔 등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자사의 080 매출도 증가한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 등 080사업자 교환기에 접속해 국제·유선·이동전화를 서비스하면서 접속료를 주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오랫동안 080 선불카드 과금은 080사업자가 해 왔다"며 "이제와서 과금주체를 바꿀 수는 없으며, 만약 주체가 바뀌면 SK텔레콤이 접속료를 크게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네트웍스 관계자도 "SK텔레콤으로 과금주체가 넘어가면 별정사업자에게 접속료를 85~90원 정도 받아 유선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SK텔레콤이 받는 요율(33원)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라며 "이런 구조로는 저렴한 '감'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론과 달리, 지난 2000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21조, 35조)에 따르면 080 선불카드(감)의 과금주체는 발신사업자(SK텔레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조는 유무선 접속시 호종류와 관계없이 발신측 사업자를 접속이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35조 예외조항에서 전화부가서비스를 설명했지만 이 역시 "허가받은 역무에 한 한다"고 명시해 유선사업자간 예외를 한정한 것.

게다가 옛 통신위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KT에 협정을 개정하라고 한 만큼, SK텔레콤은 이번 기회에 과금주체를 바로잡고 접속료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선통신업체들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낮은 요금으로 080 선불카드 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호조작 같은 행위마저 있었다"며 "이동통신 요금인하 수단으로 080 선불카드나 '감' 같은 불법을 용인한다면 설비를 투자하고 사업하려는 이통사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삼성네트웍스는 '감'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080 간접접속을 통한 망없는 사업자들의 이통시장 진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KT측은 "통신위 당시 의결서에 '피심인(KT)가 과금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라고 정의돼 있고, 상호접속기준 고시 35조의 허가받은 역무범위서비스에 080이 들어간다"며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해석을 하더라도 과금주체는 서비스제공자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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