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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결정


"누적적자·방만경영·인사전횡 등 회사손실 초래"

감사원은 5일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을 KBS이사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 사장은 KBS 경영책임자로서 취임 전까지 KBS 재정구조는 흑자였으나 취임 이후 2004∼2007년간 1천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초래했고,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정 사장은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한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 사장은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 해임, 비리 행위자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함에 따라 KBS 이사회는 오는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감사위원회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KBS 감사결과 총평

KBS의 경우 다매체·다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의 특성상 수익성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BBC, 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07년 36% 비중, 4천921억 원)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다매체 출현,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편, KBS는 IMF 구제금융시기인 1998년 58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까지 매년 228억원에서 1천3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고,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했고,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KBS의 만성화된 경영적자 등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구체적 소명을 듣고자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차례(서면 4, 구두 2) 출석·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답변 요구 내용이 방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징구한 증빙서류, KBS 관계자의 진술서, 질문·답변서 등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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