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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웹하드, '불법파일 기술조치 위반' 과태료 첫 적용


6개사는 최고 3천만원…P2P·웹하드 "업계 차원 소명 절차 거칠 것"

영화, 음악 등 불법파일을 막는 기술적(필터링) 의무조치를 소홀히 한 6개P2P·웹하드 업체들에게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라 업계 처음으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3차 모니터링 결과 6개 업체가 법정 최고액인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됐으며 2개 업체는 미차단율 5%이하의 실적을 보여 행정지도에 그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P2P·웹하드 등 총 42개 사이트가 부과 세칙에 따라 행정지도 및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 저작권팀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통해 10일간의 의견진술 등의 소명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3차에 걸친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 개선 상황을 볼 때 업계의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 하나, 저작권보호를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모니터링 기간 중 서버 중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재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P2P네트워크협회 관계자는 "이번 문화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관련 조만간 협회 회원사들이 모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업계 차원의 소명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실제로 적발된 업체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시행된 3차 모니터링 결과 지난 1, 2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와 방송부문에서의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44.8%(1차 67.68%, 2차 60.36%)가 다운로드 가능해 2차와 비교해 15%이상 개선됐다.

또 음악(100곡)의 경우는 당초 기술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2차와 비교해 큰 개선 사항은 없었지만(1차 다운로드 가능 26.3%, 2차 14.2%, 3차 14.2%), 1차 모니터링 이후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방송(2차 모니터링, 50편)의 경우는 전체 평균 44.9%(1차 50.57%)가 다운로드 가능해 소폭(5%) 개선되는데 그쳤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142조(과태료)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훈령으로 제정(훈령 제191호), 발령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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