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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필터링 95% 이상 돼야 과태료 면제"


문화부, P2P-웹하드 등 '저작권법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시행

이르면 11월 중 영화, 음악 등 불법파일을 막는 기술적(필터링) 의무조치를 소홀히 한 P2P-웹하드 업체들에게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저작권법 142조(과태료)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훈령 제191호)하고 23일 발령,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르면 저작권법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3회이상 적발시)가 부과된다.

104조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세부적으로 ▲미차단율 5%이하 행정지도 ▲6∼15% 300만원 ▲16∼30% 700만원 ▲31∼45% 1천만원 ▲46∼60% 1천500만원 ▲61∼75% 2천만원 ▲76%이상 2천500만원 등이다.

따라서 P2P-웹하드 업체들은 95% 이상의 필터링율을 확보해야 한다.

과태료는 세부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기타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중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으로 해석해 또 다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133조 4항과 106조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발동되는 문화부 장관의 삭제·중단 명령 이행 의무(1회 500만원, 2회 1천만원)▲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 열람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1회 행정지도, 2회 500만원, 3회이상 1천만원)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산정기준 1년)를 내야 한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관계자는 "이번 세부수칙 마련은 해당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처분 절차와 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 등을 세칙에 제시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처분대상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무위반이 가중되더라도 1회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 모니터링 한 바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P2P, 웹하드 등)에 대해 10월중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필터링 현황을 재차 모니터링해 업체별 필터링율(다운로드가 100% 불가능한 저작물/장르 분류별 조사 대상 저작물의 샘플수 ×100)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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