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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웹하드 '불법파일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문화부,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이르면 9월부터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온라인상 저작권보호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에 3회 이상 적발된 P2P 및 웹하드 업체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2일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문화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불법저작물 근절대책'에 따르면 영화·음악 등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P2P 및 웹하드 등 OSP에 대해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OSP(영화 38개/음악 32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저작물에 대한 기술조치 요청이 있는 영화(50편)와 음악(100편)의 경우 각각 67.7%, 26.3%가 다운로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는 영화와 음악이 각각 86.8%, 34.6%가 다운로드 가능했다.

이와관련 문화부 문화산업국 조창희 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이트에서부터 저작물 불법 유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이번 조사를 포함해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 내부에서 마련한 적발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모니터링 결과 필터링이 한 두곡 되지 않았다고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화 관련 저작권 단체와 OSP 업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통해 단속을 하는 기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영화, 음악 뿐만 아니라 방송국과도 협의를 통해 방송물에 대한 불법 유통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저작물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를 위해 필터링 솔루션을 구축 중인 이들 OSP들은 기술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를 내세워 정부의 과도한 단속을 당분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과태료가 징수될 경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대학가 불법복사물과 용산-지하철역사 주변의 불법 DVD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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