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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웹하드, 저작권보호 기술의무 이행 여전히 '미흡'


문화부, 2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영화 60.3% 다운로드 가능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P2P 및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술의무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이행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술보호 조치를 요청한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검색은 평균 62.21%, 다운로드는 60.36%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100곡)의 경우도 검색은 27.9%(1차 38.63%), 다운로드는 17.86%(1차 26.33%)가 가능해 영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아직까지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방송(50편)의 경우는 검색은 평균 53.10%가, 다운로드는 50.57%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실태를 보여줬다.

P2P와 웹하드 업체 중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실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치보다 더욱 심각했다.

영화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평균 70.4%(1차 89.2%)가 검색됐으며 다운로드는 58.4%(1차 86.8%)가 가능했다. 또한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평균 77.2%(1차 72%)가 검색이, 다운로드는 77.2%(1차 72%)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도 상위 5개 P2P에서 검색과 다운로드가 각각 59.8%, 21.8%,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29.6%, 29.6%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검색은 44.8%, 다운로드는 29.2%가 가능했고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83.26%, 83.26% 수준으로 조사돼 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2차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동시에 기술적 조치의 실시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고한 한대로 9월중 3차 모니터링을 실시,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차 모니터링(07.8.9~20)의 연속선상에서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를 통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는 저작물(영화 2,969편, 음악 174,216곡, 방송 728편) 중 일부(영화 50편, 음악 100곡, 방송 50편)를 표본 추출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영화-방송 38개 사이트, 음악 32개 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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