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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NHN CEO, 법적 고비 넘겼네


'경제 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획정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해 승리했다.

지난 2009년 3월 NHN의 새 사장으로 취임한 뒤 눈에 보이는 성과, 큰 문제를 잘 넘겨 앞으로 '김상헌호의 NHN'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시비는 지난 2008년 8월 NHN이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상헌 대표는 NHN의 경영관리본부장이었다. 경영관리본부장은 법무·재무·홍보·대외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소송 준비와 실무작업은 물론, 소송에 나서는 전략 등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지난 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승소하는 곳에 맞닿았다. 김 대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받은 셈이다.

김 대표는 NHN 사장에 취임하면서 독특한 이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형사부와 지적소유권 전담판사를 지내 법조계에 폭넓은 식견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판사출신 CEO라는 경력 뿐만 아니라 판사를 그만둔 뒤 지난 96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년동안 LG에 발을 담갔다. LG그룹에 있으면서 법무팀과 구조조정본부,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판사출신에다 경제 실무 경험까지 두루 섭렵했다.

이런 이력이 이번 소송에서 이긴 하나의 배경으로 업계에서는 꼽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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