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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구한 '김&장', 인터넷소송 달인으로 떠올라


공정위 대상으로 연이어 승리

국내 법무법인 '김&장'이 또 한번 공정거래위원회를 울렸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연이어 승리를 거둠으로써 '공정위 킬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NHN을 국내 포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동영상업체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8일 공정위의 NHN에 대한 시정명령을 두고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경제검찰' 공정위 입지를 크게 흔든 판결로 볼 수 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큰 상처를 받게 됐다. 2008년 8월 당시 오랫동안 포털시장 획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한 만큼, 신뢰도에 큰 오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NHN의 승리로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장'은 다시한번 인터넷업계에서 '인터넷소송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김&장은 미국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논리를 앞세워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이라는 승리를 거머쥔 바 있다.

당시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90%을 차지, 완전 독점체제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인터넷 산업의 특성과 각종 논리전개를 통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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