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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경제검찰' 공정위, 상처 남을 듯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해 검색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대표 김상헌)에 내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시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NHN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콘텐츠 제공자에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에 큰 상처가 남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해 5월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과 검색 쿼리(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며 NHN에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NHN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명령은 인터넷 포털의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시장획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HN은 당시 공정위의 판결을 두고 "단순히 검색 서비스 이용율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포털이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한 논란도 불명확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또 NHN은 포털의 경우 현재 망개방 등으로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특별한 비용없이 복수의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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