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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고법에 '뺨' 맞은 공정위式 시장구획법


서울고법 "포털을 1S-4C로 획정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장구획 방식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력 포털 업체인 NHN이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 때 논란이 된 것은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느냐는 점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NHN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의 근거를 삼기 위해 이른바 '1S-4C'라는 시장구획방법론을 들고 나왔다. 즉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검색(search),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community, 카페), 콘텐츠(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 등 5개 영역을 서비스 하는 업체로 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 영역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 사업자'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NHN이 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논리로 공정위 시장 획정의 근거가 일반적이지 않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을 1S-4C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포털시장 획정 근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NHN이 포털업체(1S-4C)의 검색점유율과 매출액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관련상품시장에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시장은 1S-4C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임의적 잣대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바라본 셈이다.

시장획정 자체부터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잘못 획정된 시장내에서 매출액 등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 서울고법은 NHN이 판도라TV 등 동영상포털업체에 대해 네이버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에 대해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광고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경쟁제한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NHN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동영상포털업체에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로서는 머쓱할 만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음은 서울고법의 판결문 요지

I. 사건의 개요

원고(NHN)는 인터넷 검색,광고,전자메일,뉴스제공,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의 유력한 유명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6. 4.부터 2007. 3.까지 주식회사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와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원고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이 사건 광고제한 행위).

또한 원고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 주식회사와 엔에이치엔서비스 주식회사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차한 차임보다 더 저렴하게 전대를 하였다(이 사건 전대행위).

Ⅱ.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전대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227백 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Ⅲ. 법원의 판단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관련상품시장을 남용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 인터넷 포털을 1S-4C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시장점유율을 관련상품시장에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 그 의도나 목적에 비추어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서치솔루션에 대한 전대행위의 경우 임차한 건물의 근소한 부분이었던 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료로 전환하는 전환율을 피고의 주장대로 통상 연 12% 수준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자회사들의 금융기관 차입비용이 고려되지 아니한 점, 서치솔루션과 관련된 지원성거래규모는 약 5년간에 걸쳐 659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209백만 원이며, 엔에이치엔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성거래규모는 약 2년에 걸쳐 885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361백만 원으로, 지원금액은 해당지원기간의 당기순이익의 8 내지 15%에 이르나, 그 매출액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지원행위의 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서치솔루션은 원고의 인터넷 포탈인 네이버의 검색서비스에만 특화된 검색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주로 네이버 웹페이지 검색 랭킹, 검색품질 개선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행하는 대외적 영업활동은 거의 없는 점, 엔에이치엔서비스의 경우 원고의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여타 기업의 고객센터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역시 대외적 영업활동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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