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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감독 누가 맡나…막판까지 '쟁점'


행안위, 국회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서 그간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 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옥션, GS칼텍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소송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집단 분쟁제도 도입과 개인정보를 DB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시각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법안심사를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안, 이혜훈의원,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각각의 안이 ▲개인정보감독기구(추진체계)의 독립성 ▲집단 분쟁제도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 대여 사업 등을 놓고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이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

특히 이중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부분이다.

현재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 개인정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안 역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행정부 소속형 개인정보 추진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날 공청회에서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는 행정부 소속형이 더 효율적"이라며 "정부행정조직의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옥션, GS칼텍스 사고는 물론 전자정부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자문 기능만 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법 제정 필요성은 공감…세부안 조율 필요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행정부 소속형의 경우, 전자정부 업무 추진 주무부서이자 규율대상기관인 행안부가 직접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를 독립적으로 둔다 해도 개인정보위 역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독립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두는 것은 앞으로 이슈별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개인정보 추진체계의 독립성 여부가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개인정보를 DB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쪽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DB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의견은 더 조율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유사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추진체계의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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