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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차단 절차, 포털 "맘대로 가능"


망법 규정 모호해 네이버-다음 달라

'인터넷강국' 한국의 2007년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 2)에 따르면 누군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을 때 서비스 기업(인터넷포털)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손배책임에서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 법원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포털이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조치(임시조치)하도록 유혹하는 것.

임시조치는 해당 게시물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못보게 하는 것이지만, 빠른 인터넷 세상에서 며칠동안 사라지는 것은 해당 블로그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삼성코레노 노조, 이랜드 노동자 투쟁 등과 관련해 관련 게시물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임시조치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궁금증 하나. 네이버와 다음은 어떤 절차로 게시물을 임시차단하고 있을 까. 포털이 법원대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한 가.

지난 14일과 16일 (주)이랜드월드측 관계자들의 요구로 임시차단됐던 이랜드 노동자 관련 게시물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의 차단 절차와 대응방식은 달랐다.

망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망법의 모호함이 포털에게 자의적인 차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요구하면 차단 다시요구하면 복구

네이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우려를 제기하자 블로그 등에 있는 23건의 관련 게시물을 임시차단했다. 현재 신문기사를 옮겨놓은 1건 정도가 복구된 상황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누군가 명예훼손 우려를 제기하면 해당 게시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임시차단한다. 그후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복구한다"고 말했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23건의 차단 게시물중 1건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다음, 정통윤에 심의의뢰

다음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네티즌 청원방 등에 있는 25건의 게시물을 요청받은 당일 임시차단했다 현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구했다. 2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작성한 게시물인데, 그쪽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다음은 보다 객관적인 원칙을 갖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뢰했고 그곳에서 "문제없다"는 심결을 받았다.

다음 관계자는 "원래 해당 게시자가 요청할 수 있지만, 노동문제여서 입장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서비스제공업체(O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포털들이 일단 관련 게시물을 임시차단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한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임시차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사후에 자기 글이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게되는 임시조치는 합리성이 전혀 없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자본에 의한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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