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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동자 투쟁, 사이버검열 폐지운동으로 확대


시민사회단체, 정통망법 개정운동 나서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임시조치(데이터는 남아있지만 외부에서 못보게 하는 것)됐다가 일부가 복구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은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만들고, 29일 이번 사건과 관련 이랜드 사측과 포털업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랜드 노동자 투쟁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과 16일에 발생했다.

(주)이랜드월드측 관계자들이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네티즌 청원코너 토론게시판 등에 올려진 게시물이 명예훼손우려가 있다며 임시조치를 요구한 것. 다음이 25건, 네이버가 23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했으며 현재 다음에서는 23건이, 네이버에서는 1건이 복구됐다.

정보통신망법(44조의2)에 따르면 국민들은 누구든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임시차단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차단할 경우 인터넷 포털 기업은 손배책임에서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의무화된 것과 다름없다.

연석회의측은 "이번 사건은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임시조치된 글 대부분이 개인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시조치된 글들에 대해 한 포털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통윤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심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석회의측은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면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어떤사람이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삭제되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가혹한 제도이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제한돼야 하나 포털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메일 신고처( delete@jinbo.net )를 마련, 임시조치로 인한 노동자와 네티즌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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