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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금융당국 근절 나선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김다운기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 181건이던 신고접수 건수는 올 7월말 현재 348건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외환)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처벌수준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할 예정이며,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고, 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분기별 1회 등 정기적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체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10월에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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