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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디지털 음원 수익배분 투명해지길"


저작권 보호하되 수익배분과 정산체계 개선돼야

[김지연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온라인 음원유통사업자 및 음악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음원 유통의 91%, 음원판매의 94.6% 이상을 차지한느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SKT, 로엔,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음원의 제작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원 수익의 절반 정도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전체 금액의 8~15%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 85~92%는 대형 음반제작자나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차지하는 기형적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나 대형 음원유통사들이 순수 창작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 음원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정산체계가 개선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일 SK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엠넷미디어등 1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음원유통업체들에 대해 온라인 음악상품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또 담함을 주도한 SKT,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논DRM 상품의 판매조건이나 할인조건이 동일하고 출시시점이나 할인종료 시기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관련 업체들을 공정위에 가격담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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