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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급증 논란


진보넷 "기지국 수사 실태 공개하고 당사자 통지 강화해야"

2009년도 상반기 국내 통신회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65배나 급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등은 통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번 기회에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이한성 의원(한나라)과 박영선 의원(민주) 등이 수사기관의 통신수사시 당사자 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터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65배 늘어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신회사들이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접속지 자료(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65배나 늘었다.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는 1천436만6천747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91.1%).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만8천496건에 달했다.

◆방통위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바뀌었기 때문"

이에 방송통신위 등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지국 수사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발부하면서, 방통위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당사자 통지 강화하라"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일부 국회의원은 나 모르는 통신수사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기회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제13조의3)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통비법에도 당사자에게 수사종료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 지 알기 어렵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과거의 위치추적' 뿐 아니라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감청'이 아닌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처리해 온 만큼,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서 제공된 위치정보의 정확한 시점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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