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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신감청 30%나 급증


방통위 자료…사실확인 자료 건수도 65배 증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들이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뿐 아니라 접속지 자료(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까지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65배나 많이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검찰과 '2009년 하반기 통신감청 및 통신자료를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경찰, 국가정보원 및 군수사기관 등의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감청 전화번호 수는 3천95건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하지만 통신감청 건수(문서)는 717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어났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문서건수가 28만 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전화번호 수는 344만9천890건으로 31.4% 늘었다.

특히 경찰의 기지국 단위 통신 수사를 위해 무작위로 제공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2008년 하반기에 11만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하반기에는 1천577만8천887건으로 무려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그 동안은 기지국 수사를 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 경우에는 자료제공 사실이 방통위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통신사실확인이 형사법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가깝다고 보고, '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발부하면서 이 내용이 방통위 통계에 잡혀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는 기존 통계 방식으로 집계할 경우 2009년 하반기에 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건수는 2008년 하반기에 비해 약 51%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강력과 관계자는 "강력범죄 발생 자체가 10% 가량 증가한데다 사이버범죄, 보이스 피싱 등의 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늘며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동일하며, 또한 기지국 단위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1~2개 전화번호만을 추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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