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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 포함 기금 조성 방통기본법 통과


전파법도…방송콘텐츠 주무부처는 방통위로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이 분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새롭게 조성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이하 방통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2011년부터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방통기본법 25조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연 매출 6% 이내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기금은 향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및 방송통신 표준 개발, 제정, 보급 등에 쓰인다.

방통기본법에서는 또한 기존 방송과 통신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해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콘텐츠 관련 주무부처를 방통위가 맡도록 했다.

단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관련 정책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대조항을 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와 관련, "보도 전문채널은 일반채널과 형평성, 사업성 등으로 봤을 때(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며 보도전문채널의 방송분담금 의무 규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도 "현재는 보도채널이 부담금 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보도전문채널까지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종편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와 같은 규모와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수익성이 보장돼 있지 않은 보도전문채널까지 넣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한다"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종편채널과 형평성 문제도 좀 성격은 다르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보도전문채널을 일단 포함시키되 방통위가 재량권을 발휘해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언론사 경영압박이라든지 압력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명시 하에 보도전문채널이 현재 경영상태가 어렵긴 하지만 종편과 동시 허가 받았을 때 보도전문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그때 다시 법을 만들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답인 것 같다"고 중재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의원들의 여러 지적에 대해 법 시행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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