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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USIM) 빨라지고 싸진다


이통사간 식별번호 공유...1~2천원 가격인하

앞으로는 가입자정보가 담긴 핵심 칩(USIM, 유심)을 휴대폰에 갈아 끼워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일이 훨씬 빨라지고 저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갖고 있던 3G 단말기로 유심 이동을 통해 타 이통사로 옮겨가려 할 경우 최대 2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7천원~1만1천원에 달하는 유심 가격도 1~2천원 가량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심(USIM)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통사 전환가입 빨라지고, 가격 싸진다

먼저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지금쓰는 휴대폰 그대로 맘에 드는 부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통사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들이 자기가 판매한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만 관리해 시간이 오래걸렸다.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기존 이통사 → 신규 가입 이통사)을 신청해야 했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았다면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통사간에 IMEI 정보가 공유돼 별도 신청 절차나 IMEI 전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 가입비와 유심 발급비라는 이중 부담도 완화된다.

소비자들은 SK텔레콤 3만9천600원, KT 2만4천원, LG텔레콤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유심 비용으로 SK텔레콤 9천900원(통신전용)과 1만1천원(통신+금융 등) KT 7천700원(통신전용)과 9천900원(통신+금융 등)을 내 왔다.

하지만 이중부담 문제가 제기돼 방통위는 유심 판매가격이 유심 공급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인하를 유도했다. 그 결과 2월 말까지 통신전용 유심은 약 2천원, 복합용은 약 1천원 정도 싸진다.

방통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심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해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 합계를 정하고, 유심 가격과 가입비를 이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심 판매 거부 감시...단말기 보조금 규제 강화

유심 개방 제도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용도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종속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 2천429만명의 3G 가입자 중 사업자 내부 유심 이동은 423만명, 사업자간 이동은 3천39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단말기 없이 유심 판매나 개통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면서 "대리점에서 유심 단독판매나 개통을 거부하는 지를 조사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 유심이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면서 관련 법령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유심 활성화는 공짜 단말기가 성행하면 쉽지 않다"면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을 낮추는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형태근 위원은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지금처럼 무료 수준으로 가면 유심의 동인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국에서 강한 보조금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도 "유심의 정착 여부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나 유통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통사 등과 유심 홍보를 강화하면서, 가입신청서나 유심칩 등에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이나 분실/도난시 대처 방법 등을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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