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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의 온미디어 인수, 관건은 '콘텐츠동등접근'


방송통신위 심사 착수...방송법 저촉가능성은 '낮아'

방송통신위원회가 CJ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지만, 방송법 저촉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양사 결합시 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CJ-온미디어의 시청 점유율이 29%에 이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시장 가입자 점유율도 20.2%로 증가하는 등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경쟁 업체들은 '콘텐츠 배타적 제공금지' 같은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콘텐츠 강자로 급부상한 CJ그룹 채널들은 다른 플랫폼 사업자(경쟁SO나 IPTV사업자 등)에도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치열하게 진행돼 온 '콘텐츠 프로그램 접근권(PAR)' 제도화 논란과 관련있다.

올 상반기 마무리될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CJ의 온미디어 인수 심사의 관전 포인트는 'PAR'이라는 얘기다.

◆방송법·공정거래법 자체는 큰 문제 안 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는 방통위와 공정위에서 심사한다. 방통위는 PP 매출액 33% 규제와 전체 PP의 1/5 소유제한 규정, 특정 SO의 방송구역 1/3제한 규정 등을 살피고,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라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측면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따져봤을 때, CJ의 온미디어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은 적다.

방통위는 SO와 PP를 나눠 심사하는데, SO의 경우 CJ헬로비전은 14개, 온미디어는 4개로, 양사가 결합해도 총 77개 SO 권역의 1/3을 초과하지 않는다.

PP 역시 2008년 말 현재 CJ와 온미디어의 매출 규모는 PP 총매출액의 31.9%를 차지하고, 등록 PP수 역시 CJ 16개와 온미디어 13개로 전체 PP수(243개)의 1/5보다 적어 소유제한 규정에도 걸리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을 봐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마저 있다.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보통 '허핀달-허쉬만지수(HHI)'가 1,200에 미달하거나 HHI가 1,200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간이심사대상인데, CJ와 온미디어 기업결합 전과 후가 각각 1,170과 1,292로 시장집중도가 양호(전체 SO 가입자 기준)하기 때문이다.

PP 사업자가 243개에 달해 PP시장에서도 수치만으로 경쟁제한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방통위 관계자는 "CJ가 1월 1초에 지배주주 변경심사를 신청했으며, SO와 PP를 나눠 심사하고 있다"면서 "SO분야는 큰 이슈가 없고, PP는 원래 신고하면 되는데, 특수관계인 포함 PP 매출액 33% 규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기준으로 홈쇼핑 PP 제외시 2008년 CJ의 매출은 5천504억원(20.8%), 온미디어의 매출은 2천938억원(11.1%)여서 33% 제한 규정에는 걸리지 않지만, CJ의 PP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온미디어 인수후 중복 PP를 매각하지 않으면 방송법상 소유 제한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배타적 제공금지·콘텐츠동등접근은 논란 커

방송사업자간의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 심사를 참고하는 통신사간 M&A와 달리, 법적으로 방통위가 공정위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 기관간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콘텐츠동등접근이라고도 불리는 '콘텐츠 프로그램 접근권(PAR)' 문제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이 예상된다.

PAR과 관련 2008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개 기간통신업체 CEO를 만났을 때 하나로텔레콤이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국회와 방통위에서 IPTV법제가 마련될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KT,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 LG텔레콤(당시 LG데이콤) 등 IPTV업체들은 통신설비처럼 콘텐츠도 시장지배력이 막강하다면 '필수요소'로 봐서 PAR을 제도화하고 안 될 경우 금지행위로 넣어 사후규제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콘텐츠 독과점보다는 국민의 시청권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문화부와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콘텐츠외에 동등접근을 규정하면, 열심히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면서 PAR 제도화에 반대해 왔다. 콘텐츠동등접근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창작 의욕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PAR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후발 매체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면, 유럽은 의무재송신의 영역(우리나라로 치면 KBS1, EBS)을 제외하고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일임하는 등 국가별로도 차이가 난다.

업계 전문가는 "CJ의 온미디어 인수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MSP의 위성방송 송신거부와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일단 CJ-온미디어 채널들을 계열 SO에만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수 조건은 물론 정책적으로 PAR 제도화로 나가려면 상당한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말 'PAR'과도 관련있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연내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만들어질 경우 PAR 논의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간 재송신료 분쟁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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